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가끔은 납부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심사를 거쳐 과다하게 부과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병원에서 심사를 통해 과다 수납된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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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기간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 로부터 3년이내 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이 송금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온라인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통합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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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건강보험공단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고,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전화 신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관련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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