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1 <대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내용,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의 악행으로 인한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2024.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