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기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1. 소득 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3.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배우자 총급여액 각각 3백만원 이상
4.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전문직 사업 영위 아님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단독가구: 해당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 신청
상반기: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제출 서류
1.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2.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1.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2. 문의처: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기준 정보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관련 포스팅▼
'지원금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지원> 대상, 조건, 내용, 신청방법 알기쉽게 총정리! (0) | 2024.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