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난임 치료를 망설이는 부부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의 조건, 대상,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 제한 없이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지원 범위
자궁내 정자주입,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금액
2-1. 44세 이하
- 체외수정(신선 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2-2. 45세 이상
- 체외수정(신선 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동결 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2-3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3. 지원 횟수
- 신선 배아: 9회
- 동결 배아: 7회
- 인공수정: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간, 방법, 제출서류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2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연락해주세요. 난임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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