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유아를 위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유아학비(누리지원) 지원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 대상, 조건
1.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 20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
3. 취학 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 교육비 지원 (취학 유예 통지서 제출)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유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지원 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 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 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 신청 필요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제도 대상,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 내용
1. 교육비 지급
-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 사립 유치원: 280,000원
2. 방과후 과정비 지급
- 국공립 유치원: 50,000원
- 사립 유치원: 70,000원
3. 저소득층 유아 추가 지급
- 사립 유치원: 200,000원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 신청 기간, 방법
1. 신청 기간
2.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 학부모 인증 신청 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
*기존에 보육료, 양육 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 양육 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 제출서류
- 사회 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 복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 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오늘은 유아학비(누리지원)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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