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 조건, 내용,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고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대상, 조건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1.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2.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직접 계약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대상 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 통보 이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접속
-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 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 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또는 1533-0200 (콜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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