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제공되는 원스톱 폐업지원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 조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 내용의 분야에 따라 조건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사업 추진 공고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원스톱 폐업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가능하며 폐업(예정)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은 신청 불가합니다.
2. 점포철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아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3.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4-1.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4-2.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①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②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③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기간
24년 1월 ~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24년 3월 예정)
오늘은 2024년도의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문의가 가능하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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