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인 육아휴직급여.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조건), 신청기간, 방법, 필요서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정부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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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이루어집니다.
1.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 1~12개월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3. 3+3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상한액은 첫 1개월은 200만원, 첫 2개월은 250만원, 첫 3개월은 300만원입니다.
5.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6.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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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급여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부모와 자녀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편의와 자녀의 안녕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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