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해당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발생하는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증료지원 조건, 대상
부산 거주 시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유효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 이내인 경우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4.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청년 : 18세~39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연령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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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지원 제외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증료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보증료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2.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보조금24)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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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제출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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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지원 심사 결과 및 지급방법
1.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문자메시지로 신청인에게 통지
2.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오늘은 부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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