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서울 청년월세지원의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만 19세~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1. 선정 인원: 25,000명
2. 선정 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3. 4개 구간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선정
4. 선정 기준 월세액: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외) 월세 기준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연령: 만 19세~39세 이하 (1984.1.1.~2005.12.31.)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6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4.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월세지원금 지원금액
1.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지원 가능
- 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2. 지급방법: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마감)
2.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3.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 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청년월세지원금 심사 결과
1. 발표일시: 2024년 6월 예정
2. 발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3.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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