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의 악행으로 인한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3.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기간
1.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 지원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 신청 기간
’24.3.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1.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 작성)
3. 서약서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5.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자의 경우에도 제출 필요)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발급)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국세청 발급)’ 제출 기
*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대전광역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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